내수면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과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사유수면(私有水面)으로 구분한다.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과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사유수면(私有水面)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