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과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사유수면(私有水面)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