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홈 Edit 항만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1 Footnotes 항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