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된다.2

Footnotes

  1. 외국인고용법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 외국인고용법 제22조.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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