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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