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제 중심의 우리나라 선거법 하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전면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현직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정치 신인이 유권자에게 미리 자신을 알릴 기회를 허용하는 제도가 2004년 도입된 예비 후보자 제도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처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후원금 모금,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등 부분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240일 전부터,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p17,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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