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of a life > 도덕철학자이자 동물권 활동가인 톰 리건이 동물 권리의 옹호에서 처음 정의한 용어다. 도덕철학자이자 동물권 활동가인 <톰 리건>이 <동물 권리의 옹호>에서 처음 정의한 용어다. 리건은 믿음, 욕구, 인식, 기억, 미래에 대한 감각, 정서적 삶, 선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할 능력, 연속적인 정체성 등을 가진 모든 생명은 삶의 주체이며, 모든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말한다. ## 삶의 주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 리건은 <칸트>의 의무론에 입각하여 [동물권](https://wiki.g15e.com/pages/Animal%20rights.txt)을 옹호한다. 하지만 칸트의 [인간성 정식](https://wiki.g15e.com/pages/Humanity%20formula.txt)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칸트는 전체 인간human 중 일부인 개인person에게만 도덕적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권리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리건은 칸트의 인간 개념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개인 개념은 너무 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대안으로 삶의 주체subject of a life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한다. 리건에 따르면 믿음, 욕구, 인식, 기억, 미래에 대한 감각, 정서적 삶, 선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할 능력, 연속적인 정체성 등을 가진 모든 생명은 삶의 주체이며, 모든 삶의 주체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를 가지며, 이들에게는 도덕적 권리도 있다. ## See also - [결과주의](https://wiki.g15e.com/pages/Consequentialism.txt)에서 말하는 [쾌고감수성](https://wiki.g15e.com/pages/Sentience.txt)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