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nded area > 보세구역(bonded area)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구역(bonded area)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https://wiki.g15e.com/pages/Customs%20clearance.txt)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구역 중 [컨테이너](https://wiki.g15e.com/pages/Shipping%20container.txt)를 모아놓는 장소를 (container yard)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