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법 >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 ## 정의 [항만](https://wiki.g15e.com/pages/%ED%95%AD%EB%A7%8C.txt) - [선박](https://wiki.g15e.com/pages/%EC%84%A0%EB%B0%95.txt)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 [무역항](https://wiki.g15e.com/pages/%EB%AC%B4%EC%97%AD%ED%95%AD.txt)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https://wiki.g15e.com/pages/%ED%95%AD%EB%A7%8C.txt) [연안항](https://wiki.g15e.com/pages/%EC%97%B0%EC%95%88%ED%95%AD.txt) -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https://wiki.g15e.com/pages/%EC%84%A0%EB%B0%95.txt)이 입출항하는 [항만](https://wiki.g15e.com/pages/%ED%95%AD%EB%A7%8C.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