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 관리, 이용하는 어업[^1] ## Footnotes [^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ages/%EC%9E%90%EC%9C%A8%EA%B4%80%EB%A6%AC%EC%96%B4%EC%97%85%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