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획물운반업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1]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1] ## Footnotes [^1]: [수산업법](https://wiki.g15e.com/pages/%EC%88%98%EC%82%B0%EC%97%85%EB%B2%95.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