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pages/%EC%88%98%EC%82%B0%EB%AC%BC%EA%B0%80%EA%B3%B5%EC%97%85.txt)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 용어 조합 -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pages/%EC%88%98%EC%82%B0%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txt),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