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pages/%EC%88%98%EC%82%B0%EC%9E%90%EC%9B%90%EC%A1%B0%EC%84%B1.txt)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pages/%EC%88%98%EC%82%B0%EC%A2%85%EC%9E%90.txt)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 채취하는 장소[^1] ## Footnotes [^1]: [수산자원관리법](/pages/%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