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pages/%ED%95%AD%EB%A7%8C%EB%B2%95.txt)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pages/%ED%95%AD%EB%A7%8C.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