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pages/%EA%B3%B5%EC%9C%A0%EC%88%98%EB%A9%B4.txt)(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정의 [공유수면](/pages/%EA%B3%B5%EC%9C%A0%EC%88%98%EB%A9%B4.txt): -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pages/%ED%95%B4%EC%96%91%EC%A1%B0%EC%82%AC%EC%99%80%20%ED%95%B4%EC%96%91%EC%A0%95%EB%B3%B4%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pages/%EB%B0%B0%ED%83%80%EC%A0%81%20%EA%B2%BD%EC%A0%9C%EC%88%98%EC%97%AD%20%EB%B0%8F%20%EB%8C%80%EB%A5%99%EB%B6%9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pages/%ED%95%B4%EC%96%91%EC%A1%B0%EC%82%AC%EC%99%80%20%ED%95%B4%EC%96%91%EC%A0%95%EB%B3%B4%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txt)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간석지: -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